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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총리 “北 ASF, 멧돼지 통해 유입 가능성…개체 수 최소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대응 강화 방안과 관련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 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북한의 ASF는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멧돼지는 육지와 강과 바다를 오가며 하루 최대 15km를 이동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돈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 농가는 잔반 급여를 먼저 자제하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존의 방역을 더 강화해 시행하겠다”며 “접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욱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축산물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호화생활자 체납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시나,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마땅하다”면서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도 없애겠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히 점검해서 불법행위를 엄정처벌하고, 보조금을 환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갑질 근철 추가대책’과 관련해 “작년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법령같은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요즘에도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공공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갈 것이다. 민간분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기업 간 불공정행위 등을 뿌리 뽑는데 함께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폐쇄적 질서와 문화를 지닌 것으로 지적받아 온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은 좀 더 특별한 대처가 필요해보인다”면서 “관련 부처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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