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0℃
  • 구름많음강릉 6.6℃
  • 구름조금서울 0.3℃
  • 흐림대전 1.9℃
  • 흐림대구 2.8℃
  • 흐림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3.4℃
  • 흐림부산 5.2℃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7.3℃
  • 맑음강화 -0.7℃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3.3℃
  • 흐림거제 4.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메뉴

산업


‘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 납세자 권리향상 기대

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 25일 고시

 

앞으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의 권리 구제절차나,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일종의 선언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22년 동안 여러 차례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있었지만, 납세자권리헌장이 이런 내용을 담지 못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세무조사 시 공지해 납세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납세자 역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세자권리헌장은 일종의 선언문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정의했다는 점에서 납세자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권리구제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