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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안희정 부인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 VS 대책위 “예상한 모습 그대로 보니 암담”

민주원 씨 안희정-김지은 문자 공개

 

지난 14일 “이번 사건은 용기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나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오늘(21일)은 두 사람의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원 씨는 본인의 SNS를 통해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 다시 글을 올린다”면서 “안희정 씨에게는 지금보다 더 심한 모욕과 비난, 돌팔매질을 하셔도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서 “그러나 김지은 씨의 거짓말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것만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민 씨는 그러면서 세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에 안희정 씨와 김지은 씨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했다. 민 씨는 “이 문자를 처음 보았을 때 치가 떨렸다”고 말했다.

 

민주원 씨는 이어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의 이동과정에서 김지은 씨의 상실감, 섭섭함 등을 토로한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김 씨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 씨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이미 세 차례나 당했어도 절절하고 애끓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2심 판결”이라며 “피해자 자신은 위력에 눌려 어쩌지 못했었는데 마침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몇날 며칠을 누가 보든 말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울고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씨는 이어 “자신에게 세차례나 위력으로 성폭력을 자행한 인간에 대한 저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서 “거짓말로 일관된 김지은 씨의 법정에서의 주장과 실제 생활에서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메꾸는 것이 정황증거”라고 주장했다.

 

민 씨는 마지막으로 “거짓이 마치 진실인 듯, 사실인 듯 여겨지고 거짓말도 일관성 있게만 하면 진실로 둔갑하는 것 하나만큼은 막고 싶다”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원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문자, 카톡, 텔레그램 등 예상했던 것이 그대로 등장했다”면서 “1, 2심 과정에서 제출된 같은 정치 집단 내에 있었던 동료들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위력 성폭력이 이뤄지는 집단 내 어법을 거스르고 정색한 표정으로 얼굴에 ‘나 피 해 자 야’라고 쓰고 살아야 했다고 사후적으로 요구한다면, 어떤 직장 내 피해자, 학교 내 가족 내 성폭력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한다”면서 “모두가 서로 자랑하던 안희정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피해자 혼자의 엽기적 불륜행각으로 뒤바뀔거라 예상했다. 예상한 모습을 그대로 보니 암담함도 든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불륜’이라 명명하고 ‘서로 합의한 관계’라서 지탄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안희정에게는 ‘지사님 힘내세요’ 응원하고, 김지은은 죽이기를 한다”면서 “이것이 2심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고 한 안희정의 대응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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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