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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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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 서해해경청, 폭발물 처리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2012 대통령 선거 등 각종 행사에 대비 호남지역 폭발물처리 유관기관 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한-미 폭발물처리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광주경찰청특공대, 육군 11공수특전여단, 601탄약처리반, 해군 3함대, 공군 제1전비,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여수지사 폭발물처리반(EOD)등 호남지역 폭발물 처리기관 총 25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첨단화, 지능화 되어가는 폭발물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사제폭발물 처리에 사용되는 첨단장비를 소개하고 최근 발생한 사제폭발물 유형과 사례 소개 등 정보를 공유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관기관 간 연락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폭발물 테러 대응에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기대된다”며 “폭발물테러로부터 대국민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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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