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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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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원해(遠海) 해양사고 Speed가 생명을 살린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치안감 김수현)은 30일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15마일해상에서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원해(遠海) 해양사고 발생 시 완벽한 구조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목포해경 소속 3000톤급 경비함정 등 중․대형 함정 6척과 고정익항공기 1대, 회전익항공기 2대, 고속단정 6척이 동원됐다.

 서해해경청은 이날 원해를 항해중인 선박 기관실에 원인미상 화재 발생을 상황으로 설정하고 ▲1단계 고정익 항공기에서 익수자를 발견 인명구조용 구명벌을 투하하여 1차적으로 익수자를 구조 ▲2단계 헬기 호이스트를 이용 구조사가 레펠하여 구조 ▲3단계 함정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나머지 익수자를 구조 후 응급환자 후송 ▲4단계 선박화재를 진압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원해 인명구조훈련 종료 후에는 우리 EEZ(배타적경제수역) 침범 불법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폭력저항, 집단계류 도주, 나포어선 탈환목적 집단 저항 등의 유형 중점적으로 실시해 그동안 축척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새로운 대응 전술과 보강된 장비의 효율성도 함께 점검했다.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은 “원해(遠海)에서 발생되는 해양사고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함정요원 및 항공 조종사 등이 전문성 있는 팀워크 형성으로 어떠한 조건에서도 인명구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능력을 극대화 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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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