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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택시업계 “카카오 카풀 서비스, 거대 자본의 택시 생존권 말살 행위”

20일 ‘24시간 총파업’…국회 앞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카풀앱은 상업적 목적의 불법행위, 영업행위 즉각 중단하라”

 

카카오의 카플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20일 총파업에 돌입,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 자가용 카풀 근절 ▲택시 생존권 보장 ▲공공성 강화 ▲카풀 금지 여객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즉각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 연합으로 열린 이날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이 참석해 국회 앞 도로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혼잡을 예상한 주최 측은 집회현장 곳곳에 질서 요원을 배치했지만,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과 차량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제3차 결의대회로 인해 많은 국민들게 불편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생업을 놓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택시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카풀앱 영업행위 금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카풀앱은 분명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라고 규정하며 “카풀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은 ‘여객법 제81조’ 조항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데 있다. 이 모든 책임과 혼란의 원인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벼랑 끝에 놓인 택시 현실 속에서 또다시 서민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기업 카카오 등의 카풀앱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할 때와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유상운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카풀 관련 법률 3건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카풀 관련 법률 3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으로,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고 공휴일에는 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택시 산업은 엄격한 규제와 정부의 정책 부재 속에 시민과 교통약자들의 발이 되고자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지탱해왔다”면서 “정부는 카풀앱의 불법 조상에 대한 근절과 택시산업발전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0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해 사망한 고 최우기 씨를 추모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택시업계 4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택시업계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는 사이 택시기사인 최우기 씨가 국회 앞에서 ‘불법 자가용 카풀 반대’와 ‘택시 노동자 생존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일체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 가족은 절망과 분노 속에 가신 최우기 열사의 유지를 받들어 카풀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면서 ▲카풀앱 등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근절 투쟁 ▲관련법 개정을 위한 총력투쟁 ▲대시민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시민의 발’이라는 택시의 본래 기능 회복 ▲택시를 위기로 내모는 불합리한 현실 타개를 위한 투쟁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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