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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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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노량진 구시장 단전단수] 수협 “9일 이후 신시장 잔여점포 일반인 대상 배정”

“관련 불법점유자 외부단체 인원 전원 채증 후 형사 고발조치”

 

수협이 5일 오전 9시 구(舊)노량진시장에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고 오는 9일까지 현대화시장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6일 거듭 밝혔다.

 

구시장 상인들은 수협측의 단전·단수 조치 직후부터 해제를 요구하며 현대화시장 진출입로로 나와 무단점거에 나섰다. 이로 인해 산지 출하차량이 시장으로 진출입하지 못하는 등 도매시장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수협은 이들을 불법점유자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수협측은 “단전·단수 해제를 요구하며 신시장 진·출입을 차량 및 육탄으로 저지한 구시장 상인들의 집단폭력행위는 법정 도매시장의 주요 기능인 경매를 마비시키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도매업무에 차질이 빚을 경우 수산물 상품성 저하로 인한 어가하락으로 어민이 피해를 입고 물량 분산에 차질이 빚어져 물가 불안에 따른 시민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수협 관계자는 “어민들이 피땀 흘려 출하한 수산물 출하를 막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어민들이 공급해온 수산물로 장사를 지속해온 상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어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점유자들은 단전단수에 따른 활어 폐사로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협 측이 단전단수 조치와 이어 안내한 활어 등 수산물 보관장을 이용하지 않는 의도적 행위로 벌인 일”이라며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도매시장 기능 마비를 정당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협은 지난 8월17일 구시장 불법점유자들에 대한 명도소송 최종승소 판결이후까지 총 4차례의 명도집행이 상인 및 외부단체의 집단 폭력행위로 무산됨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를 전격 시행했다.

 

또 오는 9일 오후 17시까지 입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접수해 이전을 지원하고 신청 종료 후 현대화시장 잔여 자리는 어업인과 일반인에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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