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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한군 병사 "귀순하기 전 동해선 경비대 건물 두드려"

 북한군 병사가 지난 2일 밤 12분 만에 우리 군의 3중 철책을 넘고 내륙 1초소(GOP 내부반)에서 귀순하기 전 동해선 경비대 건물까지 들러 문을 두드렸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CCTV를 통해 북한군 병사를 확인했다”(8일) “CCTV가 아니라 북한군 병사가 GOP 내무반을 두드린 뒤 신병을 확보했다.(10일) 등 우리 군의 말 바꾸기 이어 최전방 경계 허점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날 국감에서 “(이번일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참은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 병사가 지난 9월29일 군사분계선(MDL)로부터 50km 북쪽에 위치한 자신의 부대를 이탈해서 10월2일 오후 8시쯤 북한 철책에 도착했고 30분 만에 철책을 넘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방위사업청 감사를 진행하던 국회 국방위 국회의원들은 정 합참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을 방사청건물로 불러내 긴급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의원들은 정 합참의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장성급 이상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해당지역은 탈북과 월북이 자주 발생했던 곳인데 상부에서 초소 위치를 바꾸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해당 부대 근무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건 온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군에서 허위 보고를 하면 아군은 전멸한다” “밑에서 위까지 한편의 코미디 드라마 같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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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