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식사도 업무와 밀접... 외부 식당 이동 중 다쳐도 산재


이제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했지만, 그 밖에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산재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사업장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다”며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 여객선 "운항 중단 없어야"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됐다.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 일수는 405일에 달했다.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 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 선사의 ‘선의’ 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보조 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조 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탓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