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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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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비정규직보호법, 고용감소 유발…취약계층 취업에 부정적”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키며, 고용감소 현상은 취약계층에서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내놓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근로자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했을 때 비정규직 취업확률이 6.7%% 감소한 반면, 정규직 취업확률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전(2005~2006년)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취업확률은 5.9%p 감소했다.


한경연은 특히 비정규직보호법은 취약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청년층, 저소득층, 여성 가구주 등의 취업확률을 각각 7.3%p, 8.5%p, 6.4%p 감소시켰다.


저소득층이나 여성 가구주의 경우 비정규직 취업확률이 각각 7.6%p, 5.1%p 감소해 전체 취업확률을 낮췄고, 청년층은 정규직 취업확률이 감소(-6.6%p)하며 전체 고용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3개 기간으로 구분했는데, 비정규직보호법 시행(2007년 7월) 이후 2009년까지는 이 법이 취약계층의 취업확률에 아무런 변화를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취업확률을 증가시킨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부정적 영향으로 전환하거나 부정적 영향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저소득층, 여성 가구주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취업, 비정규직 취업, 정규직 취업 모두 갈수록 상황이 악화됐다. 취업확률이 유의적으로 감소하거나 비유의적이라도 취업확률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이런 경향은 취약계층 뿐 아니라 비정규직보호법 적용대상 전 계층에 대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 감소는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년층 정규직 취업확률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의 취업확률을 낮추는 효과만 나타날 뿐 이에 상응해 정규직의 취업확률을 상승시키지는 못해 전체적인 고용수준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정규직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은 채 기존에 일할 수 있었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잃게 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용증대를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고, 정규직의 고용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현재 비정규직보호법은 불합리한 차별금지에 중점을 두고 사용기간 제한 등 다른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수준의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고용유연성을 제공으로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이중구조를 해소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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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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