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7.2℃
  • 구름많음대전 8.8℃
  • 흐림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5.9℃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메뉴

정치


구속 VS 불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촉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여부를 놓고, 법원 심리가 오늘(10)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의견을 듣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로 지난 4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달 1624시에 종료된다.


하지만 1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양한 혐의와 다자관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이들 혐의에 대한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926일 검찰은 지난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은 별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법원은 기소단계에서 영장 발부 당시 적용된 혐의와 다른 새롭게 적용된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당시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SK 89억원, 롯데 70억여원 뇌물혐의를 추가 구속영장 사유로 들며,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7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으로 전환될 경우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또 불구속상태에서 증거인멸, 회유의 가능성도 내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측은 뇌물 사건의 경우 중요심리가 마무리 돼 구속연장의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검찰측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16일 자정 전까지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결론을 내놓게 되고, 추가 발부가 결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내년 4월까지 다시 구속기간이 늘어난다. 기각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중요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으로 구속을 연장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잘 알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촉발된 현 국정농단 사건에선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에게 모두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상태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