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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속 VS 불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촉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여부를 놓고, 법원 심리가 오늘(10)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의견을 듣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로 지난 4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달 1624시에 종료된다.


하지만 1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양한 혐의와 다자관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이들 혐의에 대한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926일 검찰은 지난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은 별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법원은 기소단계에서 영장 발부 당시 적용된 혐의와 다른 새롭게 적용된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당시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SK 89억원, 롯데 70억여원 뇌물혐의를 추가 구속영장 사유로 들며,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7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으로 전환될 경우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또 불구속상태에서 증거인멸, 회유의 가능성도 내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측은 뇌물 사건의 경우 중요심리가 마무리 돼 구속연장의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검찰측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16일 자정 전까지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결론을 내놓게 되고, 추가 발부가 결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내년 4월까지 다시 구속기간이 늘어난다. 기각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중요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으로 구속을 연장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잘 알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촉발된 현 국정농단 사건에선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에게 모두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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