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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용 1심 징역 5년, 더민주 “판결 존중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횡령·뇌물·해외재산도피·범죄수익은닉죄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4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년이 선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직후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협의를 법원이 인정했다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고,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존중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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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