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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서울, 경기 등 오후 늦게부터 다시 비 전망

… 21일까지 중부, 서해안, 남해안 시간당 30mm 이상 강한비 내릴 수 있어




20일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리던 비가 잠잠해졌다. 하지만 기상청은 오후 늦게부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14시30분을 기준으로 현재 전라남도 장흥과 서해5도만이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표됐다.


서울과 경기북부, 충남, 제주도 일부지역의 호우주의보는 12시30분을 기해 전부 해제됐다.


강수량은 오후 12시 기준으로 도봉(서울) 97.5 덕적도(인천) 88.5 백야(여수) 81.5 의정부 81.5 탄현(파주) 79.0 만리포(태안) 73.5 강화 74.0mm를 기록중이다.


기상청은 내일(21일) 까지 중부지방과 서해안, 남해안 중심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곳곳에 내릴 수 있다면서, 비 피해 없도록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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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