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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대자동차, 2017년 잡페어 개최 … 현장 참여형 채용 프로그램 강화

8월 24~25일 양일간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현대자동차가 824~25일 이틀간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잡페어(Job Fair, 채용박람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잡페어의 주제를 “What makes you move? 당신과 함께 세상을 움직입니다로 정하고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사람문화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자리로 마련한다.

 

특히 이번 잡페어에서는 참가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동시에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해 참가자들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채용 프로그램 ‘The H 캐스팅 센터를 운영한다. 경력이나 스펙(spec)보다는 잠재능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직접 찾아나서는 ‘The H’를 확대했다.

 

‘The H 캐스팅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0일 낮 12시부터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recruit.hyundai.com)를 통해 주어진 주제에 맞춰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고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현대자동차는 이 가운데 일부 대상자를 선정해 잡페어 현장의 ‘The H 캐스팅 센터에서 심층 면담을 진행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The H 캐스팅을 통해 선발된 인재들에 대해서는 2개월 장기 관찰 과정을 진행해 직무 적합도와 인성, 잠재능력 등을 평가하고 나아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과 현장 접수를 통해 자기 PR’을 진행,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장점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우수자들을 선정해 향후 하반기 신입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기 PR’ 사전 접수를 원하는 지원자 역시 10일 낮 12시부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이번 잡페어가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체험관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진행되는 만큼 행사가 진행되는 이틀간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매일 약 1,000명의 희망자를 모집해 브랜드 체험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40분간 진행되는 브랜드 체험 투어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와 미래 비전, 현대자동차의 제품 라인업과 경쟁력, 자동차의 생산 과정 등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채용 실무를 담당하는 인재채용팀 직원 및 현직 직원들과 자유로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채용 팁을 얻을 수 있는 채용 토크, 직무 토크,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일과 삶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테마 특강(H-Story) 등을 진행해 지원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조한다.

 

특히 현대자동차 각 부문 직원들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테마 특강은 현장 생중계를 통해 현대자동차 채용 페이스북(facebook.com/hyundaijob)에서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일방적인 채용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취업 희망 학생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했다특히 이번 잡페어는 다양한 채용정보, 현대자동차의 비전과 가치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참가자들의 역량발휘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831일부터 98일까지 R&D Manufacturing 전략지원 S/W 디자인 분야의 하반기 신입 채용 및 동계 인턴 모집을 시작으로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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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