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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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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연매출 5억 이하로 확대

시행령 개정 추진, 8월부터 적용

 

금융위가 14일 매출액 5억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또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한다.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절차를 빨리 추진해, 올해 8월부터 적용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올해 4분기 중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금감원)하는 한편,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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