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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NVEX 2017] 하수처리장 고민 끝!, 성능향상된 원심탈수기 선보인 송포하이테크

 

올해로 39회째를 맞이하는 ‘ENVEX 2017’에 미국·이탈리아·독일 등 20개국 260여개 기업이 참가하면서, 1,400여명의 해외 바이어를 포함해 5만여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들이 소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환경기술, 국내에서 개발된 수처리 설비 등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출품돼 환경산업기술의 새로운 경향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원심탈수기로 유명한 송포하이테크(대표 구용진)는 지난해에 이어 원심탈수기, 원심농축기, 삼상분리기 등 다양한 정화 제품을 선보였다.

 

전시장을 국보1호 남대문을 형상화해 원심탈수기 등 기술과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였다.


 

 

1997년 설립된 송포하이테크는 20121월 감속기 내장형 원심분리기 특허를 시작으로 자체브랜드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2014년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지정증서를 획득하고, 2015년에는 소음 및 진동방지 성능이 향상된 감속기 일체형 원심탈수기를 특허와 함께 루마니아 수출의 쾌거를 올린 바 잇다.

 

원심탈수기는 원심력을 이용해 탈수하려는 물질의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물질을 분리·정재·농축·탈수하는데 쓰인다. 하폐수·오수분뇨(축산음식물 등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합성수지·페인트·유리섬유 등 화학분야, 산업폐수 등 기타 원심 분리 시설에 적용이 가능하다.

 

송포하이테크 관계자는 저희들의 제품은 내장형 차속감속기를 사용해 탁월한 수명연장 효과가 있고, 스크류를 중공축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피치 적용으로 마모가 미미해 밸런스 안정성을 극대화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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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