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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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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임금에 66%에 불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오늘(26일) 2016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2,076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형태별로는 일일근로자(14,905원), 기간제근로자(12,028원), 단시간근로자(11,270원) 순이었다.


비정규직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29.3시간으로 전년대비 2.3시간 감소했으나 단시간 근로자와 일일근로자를 제외한 용역, 파견, 기간제 근로자 평균은 182시간으로 정규직이 월 평균 184.7시간 일하는 것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이 18,212원, 비정규직이 12,076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은 전년 65.5%에서 0.8%p 상승한 66.3%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전기·가스·수도사업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전기·가스·수도사업에서는 정규직이 시간당 33,740원을, 비정규직이 13,562원을 받아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약 2.5배 더 많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은 정규직이 시간당 16,970원을 받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이 18,804원으로 더 많은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


저임금 근로자(중위임금의 2/3미만인 자) 비중은 23.5%로 전년과 동일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3만2960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5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제·외국기관, 개인경영 농림어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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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