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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D-3] 유세 총력전, 문 “투대문”, 홍 “대역전”, 안 “걸어서 국민속으로”

각 당의 막판 유세 전략은?

 

대선을 3일 앞둔 6일 주력 대선 후보들은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각당과 후보들 저마다의 전략과 구호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러분, 투대문(투표해야 대통령은 문재인) 맞죠?”

 

문재인 후보는 투대문(투표해야 대통령은 문재인)”을 외치고 있다. 6일 인천광역시 집중유세 현장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투표혁명이 시작됐다. 저 문재인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한표 한표가 세상을 바꾼다면서 연설 말미에 5년 짜리 투표값을 예로 들며 그만큼 우리 한 표가 소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강구도로 시작해 안정적인 1강 체제를 구축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어대문(어짜피 대통령은 문재인)’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선거 막판 투대문을 강조하면서,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선거유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빅데이터)골든크로스를 이뤘고, 이제 압승 준비

 

홍준표 후보는 보수대결집 호소문을 발표하며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역전의 기적이 시작됐다면서 홍준표와 함께 대역전의 기적을 완성하자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여론조사 결과 보다는 빅데이터 결과를 인용하며 유세를 펼쳐 왔다. 홍 후보는 6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구글트렌드도 안정적으로 골든크로스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제 압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당, “걸어서 국민속으로, 2의 안풍 분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120시간 걸어서 국민속으로유세가 제2의 안풍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영남의 유보층과 부동층이 안 후보 쪽으로 대거 흡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걸어서 국민속으로와 함께하는 민심이 용광로는 충청을 거쳐 수도권으로 북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걸어서 국민속으로유세와 함께 선거 막판 다시 안철수, 문재인 양자대결카드를 꺼내 들었다.


 

 

촛불 심상정으로 적폐 홍준표 청산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은 정치혁명카드를 꺼내들었다. 심상정 후보는 6일 안산 유세현장에서 심상정에 주는 한 표는 사표가 아니고 일타삼표라면서, “심상정의 한 표는 홍준표 잡는 적폐청산의 한 표, 문재인을 견인하는 개혁의 견인차가 되는 한 표, 안철수의 새정치를 대체하는 정치혁명의 한 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얼마나 되는지, 2위가 안철수가 되는지 홍준표가 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향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 심상정이 적폐 홍준표를 꺾느냐 마느냐다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따뜻한 보수호, 유승민과 12척의 배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도 개혁보수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바른정당 지상욱 유승민 후보 대변인단장은 기적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보수가 부끄러웠던 중장년층에겐 자신감을, 보수가 넌더리가 난다던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의 표심을 좌우한다는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가치있는 개혁보수를 보여주는 유승민을 보수의 대표주자로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지지가 약한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각각 정치개혁·개혁보수를 외치며, 선거막판 사표심리막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선지지 결과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되는 셈이고, 향후 정치권 변화에 의미와 동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3일 앞두고 저마다 전략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대선후보, 2017 국민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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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