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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단기금융시장법 제정은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도약”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단기금융시장법 제정으로 국내 단기금융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 제2금융권 콜시장 참여를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통합결제시스템 도입 등 RP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시행해왔다.

 

이에 2015년 국내 단기금융시장은 88조원으로 201168조원에 비해 20조원 가까이 상승했다. 또한 2011년 콜시장이 45%, RP시장이 23% 수준이었으나, 2015년 콜시장이 20%로 축소되고 RP시장은 44%로 확대됐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의 다른 한 축은 단기금융시장법 제정이다라고 전했다.

 

그간 단기금융시장은 거래정보, 금리 등에 대한 공시·보고 관련 규율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계당국이나 시장참여자가 단기금융시장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코픽스, CD금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행정지도나 일반적 감독권 행사를 통해 임시방편적으로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의 보고,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와 금리의 공시, 지표금리 개념 도입 및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 단기금융시장법 제정 방향을 마련했다단기금융시장법 제정으로 국내 단기금융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금융시장법이 제정 될 시 매 영업일별로 단기금융거래 정보가 보고돼 시장의 이상 현상과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퍼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와 금리정보가 시장참가자에게 충분히 제공돼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지표금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면서 시장 혼란 예방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행정지도나 일반 감독권에 의존해 온 단기금융시장 규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 지면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부위원장은 “2011년 단기금융시장 개선 이후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이번 단기금융시장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절차를 완료해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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