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9℃
  • 구름조금강릉 2.4℃
  • 맑음서울 -3.3℃
  • 박무대전 -2.8℃
  • 구름조금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1.3℃
  • 구름조금광주 1.3℃
  • 구름많음부산 2.7℃
  • 맑음고창 -1.2℃
  • 흐림제주 7.5℃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2.5℃
  • 구름많음강진군 2.8℃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메뉴

과학·기술·정보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업체 적발, 서울시 ‘과태료 500만원’


 

9일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 택시발전법)’ 12조에 따라 2016101일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가운데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서울시는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1일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총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올해 13일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어긴 택시운송사업자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출고한지 4~6년이 지난 오래된 차량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뒤 1~3년사이 출고된 신규차량을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시운행에 사용되는 유류 전량에 대한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30리터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은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전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신고 된 택시운송비용 전가 의심 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및 위반행위가 확인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약속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송비용을 전가한 운송사업자는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와 500만원의 과태료, 2회 위반 시 90일 사업정지 및 1천만원의 과태료, 3회 이상 위반시 감차 명령 및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