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역대 2번째 탄핵표결> 가결과 부결사이, 대한민국 운명은?

가결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가능성 우세 / 부결시, 대혼란 속 야당 재발의

 

대한민국 운명이 달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수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표결은 오후 3시에 표결이 시작돼 약 한시간 반 후인 430분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정도로 국정 방향은 달라진다. 부결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을 유지한 가운데 대한민국 자체가 격랑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촛불 민심은 분명한 가운데 야당, 여당할 것 없이 국민 지탄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전국에서는 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매주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야를 외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째 역대 최저치인 4%를 기록하면서. 민심은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부결될 경우 정치적 대혼란 속에 야당은 곧바로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재의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오늘(9) 오전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오늘 탄핵 부결시 전원 의원직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직서에 서명을 했다면서 반드시 탄핵안을 가결시켜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추미애 대표도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한 상태라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탄핵으로 조속히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난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결될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현재 야권에서 황교안 체제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내각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추천총리를 언급하기도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황 총리가 양심이 있으면 일괄사퇴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 사태에 이르게 된 직접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걸 보좌하는 것이 총리의 제1책임인데, 그 보좌를 제대로 못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결국 본인도 똑같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일의 결과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직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도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총리를 지명해야 하는 절차가 논란이 있고, 가결 후 주도권 다툼으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는 새누리당이 응할 가능성도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표결은 단 한 시간 가량이면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 시간 가량의 시간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