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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야3당, 탄핵안, 오늘(5일) 발의 / 9일 표결처리 합의

3당 원내대표들이 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탄핵안 9일 본회의 표결'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촛불민심과 국민의 뜻으로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예정돼 있던 날"이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고 향후 야3당은 어떠한 균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안은 오늘 중으로 발의하고,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 9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비박세력 역시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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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