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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박근혜-최순실-차은택-김기춘 ‘4자 대면조사’ 필요”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서로 얽히고설켜 있는 네 사람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근혜, 최순실, 차은택, 김기춘 ‘4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순필 부대변인은 구속된 차은택이 검찰에서 최순실의 지시로 김기춘 실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된 직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차은택을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면서 이같이 4자 대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부대변인은 김기춘 전 실장은 여전히 최순실을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다면서 “‘유신 검사출신 김 전 실장이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을 몰랐을 리 없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40년 인연을 이어온 최순실의 존재를 김기춘 실장이 몰랐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김기춘 전 실장이 헌정 붕괴와 국정 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의혹이 하나둘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과 차은택, 그리고 최순실과 차은택이 공범 관계라는 것은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고 전했다.

 

양 부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사건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고, 최순실과 그가 어떤 관계인지 명백히 밝히고 단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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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