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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순실 특검법’·국정조사 여야합의

14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전격 합의한 합의문에 따르면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


특검은 120일간 진행되며,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총 60명이 지원된다.


여야는 특검법 외 별도로 국회의 국정조사에도 합의했다. 위원회는 60일간 활동하게 되며,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최장 90일간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여야 각 9명씩 18인으로 구성된다. 이에 현재 구속 중인 최순실 씨가 국회 증언대에 설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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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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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