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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국회의장,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 통해 ‘일하는 국회’ ‘국민에 힘이 되는 국회’ 되길”

정세균 국회의장은 19()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토론회(주최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재정연구포럼)에 참석해 “2017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이 우리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면서 청년문제, 일자리 문제, 소득격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국가 장래의 청사진이며 국정운영의 계획서인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원활한 예산안 심의는 우리의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과 국리민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이번 예산안은 여야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잘 합의처리해 국민에게 박수받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김현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림·장병완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가 축사를 했다. 또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조용복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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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