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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검찰, 친박실세는 면죄부, 야당 대표는 기소인가”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가운데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브리핑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무뎌지고, 야당 대표에게는 묻지마식 기소를 하는 검찰의 칼날에 국민들은 한없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친박실세의 법 위반에는 눈을 감고, 야당 대표에게는 현미경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예비후보자에게 대통령의 뜻을 들먹이며, 사정기관을 동원하겠다는 협박까지 기록된 녹취록이 드러났음에도,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의원 현기환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협의 처분했다면서 반면 야당에 대해서는 더민주 추미애 대표까지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명예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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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