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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물타기식 정치 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

검찰, 추미애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로 막나가기로 한 모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더기 기소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추미애 대표도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3)을 하루 앞두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추미애 대표는 검찰이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기소했다면서

정작 기소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제 경우는 2003, 이미 13년 전, 126일 당시 법원 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요청을 말씀드렸다면서,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제가 지역발전 공약 설명에서 그런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설명하는 사진 장면을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를 하며 며칠 전부터 언론에 흘리더니 어이없게도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이유로 저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것이야 말로 허위·조작 기소다. 이것은 최순실 사건,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치졸한 물타기식 정치 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며,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겠다. 그러나 법을 빙자해서 정권 비리를 감추려 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등 친박 인사들은 무혐의 처리해준 날, 1야당의 대표부터 중진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명백한 편파성이 어제 오늘 사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면서 검찰이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고, 청와대가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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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