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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6 국정감사] 정무위 김해영, “GS건설, 하도급업체에만 손해 전가”

공정위 "엄밀히 조사 진행하겠다"

 

11일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후에 진행된 국감에서는 현대자동차, GS건설, 두산중공업, LG유플러스, 유한킴벌리 등 대기업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야당의원들은 일감몰아주기,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 등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GS건설 우무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군기지 이전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했다.

 

김해영 의원은 먼저 최근 3개월 만에 우리당 을지로위원회에 피해를 주장하는 하도급업체만 5건이 접수가 됐다면서 피해사례들을 분석해 보니 GS건설의 분쟁해결 방식이 제3의 기관을 통한 조정 압박, 변칙적 입찰, 그리고 공정 변경시 추가금 미반영 등으로 하도급업체에서 피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사가 변경이 되고 시간이 지연이 되면 하도급업체에게 현장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런 공사지연에 대해 GS건설은 발주처에 배상요구를 했냐고 물었다.


 

GS건설 우무현 부사장은 하도급업체들과 구두협의를 수차 진행했다고 답했다.

 

김해영 의원은 하도급업체 이전에 공사가 변경되고 지연이 되면 GS건설에 손해가 발생할 것 아니냐면서 그것에 대해서 원발주처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라든지 요구를 했나는 것이라고 다시 재차 물었다.

 

우무현 부사장은 발주처와 공사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이 20153월에 합의체결을 했다면서 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공기연장을 8개월 받았고,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GS건설이 입은 손해를 하도급업체에만 전가하는 형국으로 판단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형틀 공사에 신기술 공법으로 GS건설과 계약을 한 하도급업체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신공법을 사용을 할 수 없었고, 구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GS건설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지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하도급업체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우무현 부사장이 그 건은 업체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소했고, 조정원 입회하에 제3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하도급공사분쟁에서 대기업은 막대한 자급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적 서포트를 받는 반면, 하도급업체는 법률적 지원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따랐고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만으로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라고 다그치며 그 정도 하시고 앞으로 하도급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GS건설과 관련 하도급업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쳤으나, 김해영 의원은 그 과정에서 제3의 기관에서의 감정조정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 사건은 다시 공정거래조정위에 제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정확한 사건파악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26일자로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엄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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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