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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토)정무위, 국회·세종시 실시간 영상 국정감사

20대 국회 첫 영상 국정감사

 

국회와 세종시간 20대 국회 첫 영상 국정감사가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됐다.

 

7일 국정감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3개 기관에 대해 진행됐다.

 

정무위 이진복 위원장(새누리당, 부산 동래구)“23개 연구기관이 대부분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밤낮으로 연구하며 대한민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편의를 고려해 영상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무위 소관 44개 기관 가운데 30개 기관이 지방을 한 상황이라 영상회의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영상 국정감사를 계기로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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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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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