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이상훈 칼럼> 상식이 통하는 사회...그러나?


법과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 나 좋을까? 우리 정치인들은 무슨 일이 터지 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 ‘법과 원칙에 의한 처리’를 들먹인다. 그러나 법과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왜 국민들이 분노하겠는가.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은 법과 원칙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아무리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도 법망을 피해가는 편법이 있는 게 인간사회다. 오죽하면 속담 에 법이 있으면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했을까. 요 즘 뉴스는 법을 비웃으며 활개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법을 지켜야 할 대형로펌이 이 편법의 대명사가 되었다. 

거기다 재벌들은 어떤가. 편법 상속이 늘 도마에 오른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재벌 중에서 상속세를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이 나올까. 너도 나도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고 회사를 물려받는 대한민국. 법과 원칙만으로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이상하지도 않다. 이제 우리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상식이 통하는 공통윤리가 법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통념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보편적 관습이다. 

영국은 법률조항이 없는 불문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다. 글자로 표시된 법률조항보다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상식 즉 커먼 센스(common sense)가 법률 위에 있다. 그 커먼센스 상식이 영국이라는 사회를 하나로 묶으면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상식이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사회 개념 이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상식선에 일이 처리되 면 한 개인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참을 수가 있다. 그것이 상식선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법이 해결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다. 법과 원칙만 고수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 는 건물주들의 횡포로 거리에 내몰린 세입자들이 많다.

 과연 누가 이들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줄 것인가.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놨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건물주는 온갖 편법으로 장사 잘되는 세입자를 쫒아낼 궁리만 하고 있다. 상생의 도리를 법으로만 호소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국민의 정서가 동떨어진 것일까. 서울의 변두리 판자촌에서 몇 십 년을 살아온 서민들이 재개발이라 는 이유로 강제로 철거 될 때 그들을 어떻게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겠는가. 법과 원칙만으로는 한국의 서민들을 구해줄 수가 없다. 물론 철거민들을 이용해서 정치세력을 확장하려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선동하는 나쁜 세력들도 있다. 정부는  이들을 철저히 가려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구제해줄 책임이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한국이 현재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어디 이 뿐인가. 노년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노 인 자살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의 위 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모두가 어렵게 살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힘을 모을 수가 있다. 대한민국에 상식이 통하면 억울한 사람도 자연히 사라진다. 대다수의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상식이다. 대다수의 사람이 인정하면 상식은 진리 보다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법과 원칙만 강조하는 정치보다는 상식을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6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