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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0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 1위 김병관 의원 제외시 평균 19억

  


20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병관 의원을 제외한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1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44(28.6%), 5억 이상 10억 미만 34(22.1%), 10억 이상 20억 미만 37(24.0%), 20억 이상 50억 미만 27(17.5%), 50억 이상 12(7.8%)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0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54(재등록의무자 19인 포함)의 신규 재산등록내역을 26()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20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165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2016. 7. 29)에 재산신고를 하고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회의 경우 826)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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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