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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잇따른 법조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쟁점으로 부각

더민주·국민의당, 입법절차 속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홍만표 전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이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찰개혁 등 공수처 신설에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공수처 신설법안을 공동발의 할 예정으로 새누리당에도 관련 법안의 3당 공동발의를 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 19일 원내대표간의 협의로 공수처 신설법 추진에 공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후속 입법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마련을 위해 별도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법안 내용을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 신설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이후 야권에서 줄곧 주장해왔으나 여당(당시 한나라당)과 검찰의 반대로 계속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된 상황에 최근 잇따른 역대급 법조비리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으면서 공수처 신설 입법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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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