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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폭스바겐, 행정소송으로 시간 끌기 꼼수 부리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서류조작에 대한 인증 취소 방침을 이미 통보받은 폭스바겐이 기존에 자문을 받아오던 광장에 이어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정했다면서 폭스바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환경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한국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에 대한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부대변인은 폭스바겐이 행정소송 진행으로 시간끌기를 하며 버티기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은 듯 하다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중고차 가치 하락, 중고차 시장 자체의 교란 등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차량 소유주는 물론, 차량 판매를 중개했던 딜러들까지 보상을 해 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에서는 리콜 명령 불이행과 배상을 하는 듯 마는 듯한 태도로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한국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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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