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제68주년 제헌절] 정세균 의장, ‘특권없는 사회’·‘정의로운 대한민국 여는 국회’ 구현 다짐

“북핵문제해결 위한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 제안”

 

국회는 17() 68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헌절을 경축하는 행사를 가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유사 이래 최초로 국민주권이 국가 최고규범으로 명시된 것이 바로 제헌헌법의 역사적 의의라면서 하지만 역사의 풍랑을 슬기롭게 헤쳐 온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경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현실속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그동안 권력과 기득권 앞에 국민은 늘 뒷전이었다면서 이제는 민본주의·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제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특권을 내려 놓겠다면서 국회가 솔선수범해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 특권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20대 국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대북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청한다고 말한 뒤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시작해 의미 있는 협력의 토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담아냈다면서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장은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20대 국회에서의 첫 번째 제헌절 경축식에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인 일반 국민 20명이 초청됐다.


 


초청된 국민 20명은 정 의장과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했으며, 국회의장과 환담도 나누었다. 또한 정 의장은 초청된 국민 20명에게 헌법정신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직접 서명한 헌법전문 수첩을 선물했다.

 

국회사무처는 20명의 초청 국민은 장애인·농민·어민·노인·청년·어린이·경찰관·소방관·군인(사병가정주부·다문화가족·청소원·경비원·모범택시기사·소상공인·회사원·예술인 등으로 구성됐으며 직업·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