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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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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언어학자가 바라본 우리말의 깊은 세계 "가슴을 울리다"

한국어 어휘와 한국인의 사고 그리고 깨달음의 문제를 깊이 탐구해 온 조현용 교수(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신작 『우리말, 가슴을 울리다』가 출간되었다. 『우리말, 가슴을 울리다』는 『우리말 깨달음 사전』,『우리말로 깨닫다』에 이은 세 번째 책이다. 오랫동안 어휘를 연구해 온 저자는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 등을 오가며 그만의 예민한 촉수로 어휘 내면에 담긴 의미를 풀어내고 있다.

‘어떤 어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넘어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저자의 고백에서 어휘를 대하는 그의 성실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수가 한국어 어휘에 대해 쓴 책이라고 해서 딱딱한 전공서적을 떠올릴 필요는 없다.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 오해는 순식간에 풀리게 되는데, 저자가 다루는 어휘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조현용 교수는 ‘울다’가 ‘울리다’, ‘울림’ 등의 단어와 맺는 관계를 통해 ‘진동’과 ‘파장’과의 연결고리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울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감정의 파장이 전달되는 것,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한자어도 저자의 풀이를 통해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된다. 조현용 교수는 ‘문화(文化)’의 한자를 들여다보며 영어 ‘culture''를 번영하는 말로 왜 ‘글월 문’에 ‘될 화’가 쓰였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 의문에서 출발한 사유는 ‘문화(文化)’는 ‘평화의 다른 말’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가 닿는다. 그는 ‘정보(情報)’는 ‘지식이 아니라 감정을 아는 것’이라거나 ‘학습(學習)’은 ‘틈만 나면 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우리말, 가슴을 울리다』는 우리가 쉽게 쓰는 어휘들을 흥미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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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