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김홍영 검사 사망’과 관련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한법협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상관인 부장검사가 김 모 검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로 인해 김 모 검사는 귀에서 피가 나거나 어금니가 빠지는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며 “나아가 인격적인 모독 및 모멸감 등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법협은 “법무부와 대검 감찰본부에서 위와 같은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고 책임규명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위와 같은 사태를 발생시킨 요인이 있다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재발을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직적인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죽은 이는 말이 없지만 산 자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유족에게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법협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 입법 운동 등 잘못된 법조구조, 권위적인 법조문화를 바꾸고 타파하며 개혁하는데 일조하고 앞장설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