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월) 14시 의장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의화 의장은 먼저 국회선진화법 중재안 제시에 앞서 20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장은 “지역구인 부산은 물론이고 호남과 다른 지역에 출마 할 일도 없을 것”이라며 “물론 20년 동안 5대 국회에 걸쳐 의정활동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이 무소속인 이유는 여야를 넘어서 상생의 정치와 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저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 수는 없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쳐주길 바라나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요건에 제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더한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는 재적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모든 입법절차를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 독재허용 법안”이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현재 시행중인 안건신속처리제도(국회법 제85조의2)가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해 헌법상 다수결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재안을 통해 현행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했다.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의 지정요구에 이어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되어있는 지정동의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에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안건심의기간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했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이었던 심의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15일, 본회의에 지체없이 상정한다’로 개정해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다만 제도남용을 막기 위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의 경우에 한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에서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는 법사위에 이유 없이 12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때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심사기간을 90일로 단축하고 90일 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60일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뒀다.
더불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관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도록 법제사법위원장이 소관위원회 위원장에게 기간 연장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국회법 제46조 제3항)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도입 취지와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경우 일반의결정족수보다 가중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