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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신당 창당 선언, “낡은 정치 청산,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범국민적 연합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21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에서 변화의 근거를 만들어 보고자 민주당과 통합했지만, 그 안에서 끝까지 혁신해내지 못하고 당을 떠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동지 분들과 지지자 여러분께도 마음에 큰 상처를 드렸다면서 말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혈혈단신, 외로운 길을 떠난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과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다정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불씨를 잘 살려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신당을 창당에 대해 정권교체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저와 신당은 삶이 힘겨운 보통 사람들을 위해, 불공정한 세상에 분노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세금 내는 사람들을 억울하고 분노하게 만들지 않는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반드시 정권을 교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부패에 단호하고,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있지 않고, 수구적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신당은 안철수 개인의 당이 아니고, 낡은 정치 청산과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범국민적 연합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정당, 국민 정당, 통합 정당 건설에 용감하게 모두 나서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면서 낡은 생각, 낡은 리더십, 낡은 제도를 뜯어고치는 새 정치의 역사적 장정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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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