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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화 국회의장, “경제활성화 법안, 직권상정 못해”

“선거구 획정, 올해 연말 지나면 심각한 문제”

16일 오전 1130분 정의화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관련 쟁점법안에 대해서 직권상정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85조에서 정한 국회의장의 심사기일을 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은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면서 국회법 85조에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3개 중에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그러한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청와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좀 부탁을 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12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본다그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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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