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1시30분 정의화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관련 쟁점법안에 대해서 직권상정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85조에서 정한 국회의장의 심사기일을 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은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면서 “국회법 85조에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3개 중에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청와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좀 부탁을 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12월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