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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시원 앞으로 편의시설 갖추어야, 기존업자는 상관 없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하 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그 간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재실자의 안전도 강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범죄예방기준(폐쇄회로TV(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이 기존 업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준은 앞으로 고시원 영업을 할 예정이거나 용도 변경 후 건물을 고시원으로 사용할 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기준이 마련된 계기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작년부터 '복도의 폭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난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어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건축기준은 내일(4일)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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