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벽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총액 386조4천억원(세출 기준)으로 확정했다. 2일 밤 11시 본회의가 열렸지만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산회했고, 이후 법정시한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고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12년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올해 다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법정시한을 48분 넘긴 12시48분, 재적 275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49명, 기권 29명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2일 막판 협상을 통해 정부안보다 3천억원이 삭감된 386조4천억원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에서 3조8천억원을 감액하고, 3조5천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당초 정부안 중 3조8천억원이 감액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3조5천억원이 증액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4천억원, 국방 분야 2천억원, 예비비 2천억원 등이 삭감됐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법 등 5개 쟁점법안도 합의 처리했다.
예산안이 의결된 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예산과 법안이 논의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안과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면서 “지금 국회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여야 정당 지도부만 보이는 형국으로 교섭단체 협상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와 국회의원은 그것을 추인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신 교섭단체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 식의 ‘거래형 정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신성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법안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법률에 명시된 법사위 숙려 기간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