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이하 ΄증금예수금΄),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을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신규 편입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 제330조에 따라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고, 동 자금의 성격이 예금과 유사하므로 부보금융회사로 편입하고, 해당 예수금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또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신규 편입됐다.
예금보험공사의 과세정보요구권도 명확화 됐다.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세무관서의 장 등을 추가하고, 요구자료가 과세정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도 의무화된다.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했다.
추가적으로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신설돼 기존 청구권 2년, 환급청구권 3년에서 모두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됐다.
파산배당 개산지급금 과다지급 환수권 규정도 신설됐다. 파산배당 회수기간의 장기화(약 9년)에 따른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도 초과 예금채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개산지급금 초과지급(파산배당<개산지급금)시 사후정산 및 환수조항을 신설하여 예금자와의 법적분쟁 가능성도 해소했다.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게 됐다”면서 “또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의 적기확보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세정보 요구근거 추가, 개산지급금 관련 법정취득 및 환수권 신설, 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보험료(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이해관계인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