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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중 FTA 비준동의안, 30일(월) 분수령

여야가 오늘(30)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 내 회동을 갖고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데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전 11시에 열리는 각각의 여야 의원총회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하고 모두 추인이 이뤄지면 오후 1시 본회의 전에 국회 사랑재에서 최종 합의안에 최종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새누리당은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여야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 지원법 개정안 등 일부 쟁점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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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