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금) 오전 10시 30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3개의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면서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한 “올해도 헌법조항대로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30일전인 12월2일 의결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세법 개정안 12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으로, 상임위별로보면 △기획재정위원회 1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 등이다.
15건 중 정부제출 법률안은 12건, 의원발의 법률안은 3건이며, 이중 세법개정안 12건은 모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고 세법 개정안 외 3건은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구성되어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