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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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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인접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법축사에 대한 위탁사육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화, 퇴비·액비화, 바이오가스화 방법 등으로 처리되던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고체연료화가 추가됐다.

아울러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한 검사방법과 검사기관 등의 근거도 마련됐으며 향후 하위법령에서 고체연료화 기준과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 규정될 예정이다.

고체연료화의 대상이 되는 가축분뇨는 함수율이 낮은 소와 닭의 분뇨이며, 2014년 기준으로 소와 닭 분뇨 연간발생량은 각각 1760만 7,000톤, 685만 5,000톤에 이른다.

이번 개정에서는 무허가축사에 위탁 사육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3~4년 유예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 3월25일 개정된 가축분뇨법으로 무허가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근거와 무허가축사에 위탁 사육하는 자의 처벌조항이 신설되면서, 양성화가 가능한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폐쇄를 3~4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양성화가 가능한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 유예의 취지를 살려 이번 개정에서는 이 곳에 위탁 사육하는 자(축산계열화업체)도 같은 기간 동안(3~4년) 처벌을 유예한다.

이 밖에 일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됐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으며,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관할구역내에서만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악취피해 방지 등)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현행 규정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허가·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당시 이미 운영하고 있던 기존 배출시설은 허가·신고 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을 ‘설치하려는 자’에서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로 명확히 하여 기존 배출시설도 허가·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분뇨법 위반과 직접 관련이 없이 피성년후견인 등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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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