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한국갤럽, 차기 정치 지도자 지지율 여론조사, 김무성·박원순 공동 1위

박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

한국갤럽이 1110~12(3일간) 전국 성인 112명에게 예비 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13%)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13%)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갤럽은 이번 여론조사는 후보군으로 선정된 여야 정치인 각 4(8)의 이름을 순서 로테이션해 제시하고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뒤를 이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12%), 안철수 의원(8%), 오세훈 전 서울시장(8%), 유승민 의원(3%),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2%), 이재명 성남시장(2%) 순으로 응답됐고 3%는 기타 인물, 3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달 후보군 8명의 선호도 변동폭은 모두 전월 대비 ±1%포인트 이내로 미미했다올해 하반기 추이를 기준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 선호도가 최근 4개월 연속 1%포인트씩 하락한 점이 눈에 띈다(6, 717% 1113%)”고 전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5)에서는 김무성(29%) 오세훈(16%), 김문수(3%), 유승민(2%) 순이며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1)에서는 박원순(31%)과 문재인(30%) 양강에 안철수(12%), 이재명(4%)이 뒤를 이었고 의견유보는 11%였다. 한편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51) 12%는 여권 후보들을, 32%는 야권 후보들을 선호했으며 절반(54%)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다.


편 한국갤럽이 201511월 둘째 주(10~123일간) 전국 성인 112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0%는 긍정 평가했고 48%는 부정 평가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6%).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부정률이 지난 주 대비 각각 1%포인트 하락해 긍·부정률 격차는 8%포인트 그대로 유지됐다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13%/72%, 3015%/76%, 4032%/58%, 5059%/31%, 60+ 73%/12%,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01)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17%)(-7%포인트),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5%)(+3%포인트),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4%)(+3%포인트), ‘대북/안보 정책’(6%),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5%)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88)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26%)(-4%포인트), ‘소통 미흡’(14%), ‘독선/독단적’(9%),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8%), ‘경제 정책’(7%), ‘복지/서민 위한 정책 미흡’(6%)(+3%포인트) 등을 지적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5주 연속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 1순위로 나타났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