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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금지 5년 연장 등 41개 안건 통과

선거구 획정 정개특위도 연장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5년간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의 입점이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1123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야는 해당 규정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5년 연장에 합의했다.

 

한편, 12일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했으며, 기업의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원자력시설 보안 강화법 등 37개 법안,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김동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41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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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