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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경태 의원, "비례대표폐지, 의원정수 축소해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10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총리와 여야 지도부 그리고 국민에게 제안한 바 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의 인구수로 의원 숫자를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미국의 상, 하원 의원 정수에 비해 너무 많다면서 “300명의 의원수를 87명으로 줄여야 미국 인구 수 대비 의원 수 기준에 부합할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국토면적도 미국에 비해 훨씬 작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등의 지방의회까지 있을 정도로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 수가 미국에 비해 약 2.6배가 많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진정한 정치개혁은 국회의원정수를 줄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바로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행 비례대표제도는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의 주변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어 계파정치, 패거리정치의 온상이 됐다면서 또한 다수의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학력, 경력 등을 위조한 혐의와 돈 공천 의혹 등이 불거지며 비례대표제도는 각종 정치비리의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제도를 재정비해 당대표가 임명하는 비례대표가 아닌, 당원과 국민이 직접 후보를 정해 선출하는 비례대표를 뽑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전까지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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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