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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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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적절한 조치 인가?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5월 10일에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추가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 전매제한제도 개선,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 부담금 2년 부과 중지’를 위한 총 4개의 추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후속방안은 현재 시장에 적합하게 끔 변화시킨 조치로써 재건축 사업의 원활함을 위해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될 조치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개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대다수의 건설사가 주변시세에 수준으로 분양하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낮기 때문에 이번 후속방안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시장개선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8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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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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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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