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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화 의장, 밥 돌드 미 하원의원과 회담

경제 협력과 문화적 교류 활성화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14() 오후 230분 의장접견실에서 국회를 방문한 밥 돌드(Bob DOLD)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한 딘 에거리스(Dean AGIRIS) 윌링시() 시장, 한인문화회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은 밥 의원이 14년간 스카우트 활동한 것을 소개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스카우트 활동을 했고, 의원이 된 후 국회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도 했던 인연이 있다고 인사한 뒤 최근 위안부 문제 등 한국의 여러 국내외 사안에 대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밥 돌드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난 3월 미국 방문시 한미 동맹에 큰 역할을 해주셨던 존 베이너(John Boehner) 미 하원의장,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 외무위원장, 마이크 혼다(Michael Honda) 세출위원회 위원을 만났다면서 이 분들 이상으로 밥 의원께서 차세대 친한파 의원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밥 의원은 함께 방한한 분들이 대부분 첫 방한인데 한국의 경제 발전에 매우 놀라워 하고 있다면서 한미간 교역이 양국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은 자유무역 및 개방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TPP’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밥 의원은 이어 오늘 오전 DMZ를 방문했는데, 수많은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참전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과 한국의 분단현실에 대해 깊은 아픔을 느꼈다고 전한 뒤 한국의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주의적 위기인 만큼 국제적인 관심과 의장님의 리더쉽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한미 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제·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산가족문제는 우리 만족의 가슴 아픈 문제라면서 북한이 가슴을 열지 않고 제한된 인원만 만나게 하고 있는데, 이산가족들의 연세가 많아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북한을 잘 설득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얼마 전 한국 전쟁에 참전한 찰스 랭글(Charles Rangel) 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것을 소개한 뒤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자 혈맹관계로 맺어져 있다면서 미국에 있는 코리아 메모리얼 파크에 갈 때 마다 자유를 위해 전쟁에 몸바친 미국 젊은이들에 대해 참배하며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온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미국의 적극적인 경제적 원조와 한국전쟁 참전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고, 그 덕분에 한··일 모두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한국은 개방을 추구하며 세계 모든 국가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한 한국의 산업화발전 노하우가 시카고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 경제협력을 할 것이라고 전한 뒤 미국과는 경제협력 뿐 아니라 문화적 교류 또한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문화국가로서 정신문화를 소중히 여기는데, 그 중 효()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딘 에거리스 윌링시 시장은 이번 방한은 양국간 경제·문화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이산가족문제 등이 잘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는 이병석 한·미 의원외교협회장, 김성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이명우 정무수석비서관, 김일권 국제국장, 조준혁 외교특임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딘 에거리스 (Dean AGIRIS) 윌링시 시장, 필립 멜린(Phillipe Melin) 보좌관, 손예숙 시카고한인문화회관 ()부회장·이사, 강영희 시카고한인문화회관 명예회장·통역, 이상철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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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